■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br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바뀝니다. <br /> <br />수도권 집값은 계속 뛰고 있고 가계 부채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 <br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br /> <br />시중 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 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주요 부동산 동향,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정철진] <br />안녕하십니까? <br /> <br /> <br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동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일부 시민분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있었고 공인중개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지 않았습니까? <br /> <br />그런데 결국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겁니까? <br /> <br />[정철진] <br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 굉장히 많은 반발이 나왔었고요. <br /> <br />실제 국토교통부가 올 2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br /> <br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게 세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요. 협의 끝에 두 번째 안으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br /> <br />아마도 10월부터 이번에 바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으로 시장부에 적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이걸 또 매매와 임대차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픽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매매 부분부터 짚어주실까요? <br /> <br />[정철진] <br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개념정리를 하나 먼저 하고 들어간다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있어서 고가주택을 우리가 9억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15억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조금 이따가 보는 임대차에서는 우리가 전세 6억 이상은 비싼 전세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12억 이상의 전세가 고가전세라는 개념을 적용을 한 겁니다. <br /> <br />현행이 있고 개편안이 있는데요. 구간들이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일단은 6억 미만은 거의 똑같이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오른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r /> <br />그다음 6억 이상 되는 부분부터 특히 9억 이상 되는 부분부터 주목해서 보시면 될 텐데요. <br /> <br />9억부터 12억이 0.5, 12~15억을 0.6, 15억 원 이상을 0.7%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82011241613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